합회 공문

제목[선교부] 충선 2026-02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안내2026-02-06 10:48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충선 2026-02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안내 (3월 22일까지 기한 연장).hwp (110KB)세움 프로젝트(2026)-안내.zip (33.8KB)



수 신

목회자 및 책임자

결

재

교회서기

수석장로

목 회 자

 

 

 

(참조)

수석장로, 선교회장

제 목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안내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기한 연장 및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세움 프로젝트 개요

항 목

내 용

목 적

                              교회의 선교 사역 지원 및 2026년 세움 전도회 실행을 위한 마중물 제공

해당 사업

모든 유형의 전도회 및 전도회 준비를 위한 교회의 선교사업들

(전도회 유형 : 어린이,학생,청소년,청년,소그룹,찾아가는,주말,건강,명품인생학교,

대전도회 등등)

지원 내용

① 기본 지원금 : 교회당 100만원 (평지교 포함 충청합회 모든 교회)

② 추가 지원금 : 2025년 각 교회 십일조의 2% (5월에 1%, 9월에 1%)

※ 평지교 및 은퇴봉사자 교회는 기존의 선교비 지속 지원

- 지원금 예시) 하늘교회 2025년 십일조 1억, 전도회 계획서 제출 시

3월 기본 지원금 1차 : 100만원

5월 추가 지원금 2차 : 100만원 (십일조 1%)

9월 추가 지원금 3차 : 100만원 (십일조 1%)

[총 지원금 합계] = 300만원

 

2. 세움 프로젝트 자금 지원

항 목

내 용

지원 대상

2026년 세움 전도회 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교회

제출 기한

2026년 2월 28일까지 3월 22일(일)까지 연장 (오피스챗 메시지 : 선교부 이현지)

제출 방식

합회 제공한 전도회 계획서 양식 (파일 첨부)

지원 일정

① 3월 : 기본 지원금 100만원

② 5월, 9월 : 십일조 2% 지원금을 2회 분할하여 (1%씩 지급)

 

3. 세움 프로젝트 지원 조건

1) 각 교회의 1:1 대응 투자(선교,전도회 자금)를 전제로 지원

2) 기관 십일조를 드리는 성도의 헌금도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 (합회 확인 완료)

3) 전도회 계획서 제출 → 전도회 운영 → 결과보고서 제출(지출 증빙) 필수

 

4. 세움 프로젝트 자금 회수 기준 : 아래 경우, 기 지원금 전액 회수

1) 2026년 12월말까지 전도회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2) 선교 사업이 6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을 경우

3) 계획된 선교 사업이 선교 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사용된 경우

4) 교회 대응 투자 포함 총 사업비의 70% 미만 집행 시

 

5. 전도회 결과보고 및 지출 증빙 : 합회 제공한 전도회 결과보고서 양식

1) 청지기 2019 프로그램 사용 교회

① “2026 세움” 계정 생성

② 해당 계정의 PDF파일로 증빙 대체 가능

2) 청지기 미사용 교회 (인정 증빙, 아래 사본 전도회 결과보고서에 첨부)

① 신용카드 영수증

② 현금영수증

③ 계좌이체 내역

④ 통장 사본에서 지출 확인 필수

⑤ 부득이한 경우 교회 현금지불 결의서도 증빙으로 인정


※ 첨부파일 : 2026 전도회 계획서(양식), 2026 전도회 결과보고서(양식) 각 1부. 끝.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충청합회장 (직인 생략)

 

 

담당 이현지

부장 이은섭

협조

시행 선교부-02

(2026.02.06.)

접수

우 305-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06번길 52 (원내동) /http://mwkc.kuc.or.kr

전화 (042) 54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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