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 공문

제목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2023-12-21 16:2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1. 기부금영수증(양식-별지제45-2).hwp (19KB)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양식-별지제29-7).hwp (16KB)3. 합회신청용 기부금영수증 양식.hwp (16.5KB)4. 법인설립허가증(2021).pdf (942.3KB)5. 기부금영수증 신청양식.hwp (16KB)

[안내 -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고유번호증이 등록되어있는 교회의 경우 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의 책임 하에 자체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청지기2019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교회 - 청지기2019 에서 기부금 출력하여 발부합니다. 


1. 교회의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담임목회자의 책임 하에,

(1) 교회의 이름으로 발급을 합니다.

(2) 교회 재무부에서 교우님들께 신청을 받으신 후에 본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기입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셔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액등 빈란이 없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첨부파일)과 함께 신청하신 분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과 교회의 매주헌금보고서, 통장 등의 기초헌금 자료는 최소 5년 이상(가능한 장기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기부금 관련 실사를 진행할 경우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어문화원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반드시 해당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2. 교회의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1) 기존방법대로 합회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합니다.

합회 홈페이지 재무부,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양식은 본 공문 첨부)

액수가 큰 교회 건축헌금이나 특별한 교회 자체 헌금에 대한 발급은 합회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회의 고유번호증이 없지만 자체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1) 합회 총무부로 고유번호증 발급방법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지만 아직 고유번호증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총무부로 연락바랍니다.

 

4. 각 교회 재무님께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2부 작성하시고 1부는 신청하신 교우님께 드리시고, 1부는 교회에

보관하시며, 기부금 발급명세서도 2부 작성하시어, 1부는 20242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주시고 1

교회에 보관하십니다. 기부금 보관 기한은 5년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합회 재무실(042-543-717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문서.

1. 기부금 영수증 (양식) 1.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양식) 1.

3. 기부금 영수증 합회 신청서(양식) 1.

4. 법인설립허가증 1.

5.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