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 공문

제목[선교부] 충선 2026-02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안내2026-02-06 10:48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충선 2026-02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안내 (3월 22일까지 기한 연장).hwp (110KB)세움 프로젝트(2026)-안내.zip (33.8KB)



수 신

목회자 및 책임자

교회서기

수석장로

목 회 자

 

 

 

(참조)

수석장로, 선교회장

제 목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안내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기한 연장 및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세움 프로젝트 개요

항 목

내 용

목 적

                              교회의 선교 사역 지원 및 2026년 세움 전도회 실행을 위한 마중물 제공

해당 사업

모든 유형의 전도회 및 전도회 준비를 위한 교회의 선교사업들

(전도회 유형 : 어린이,학생,청소년,청년,소그룹,찾아가는,주말,건강,명품인생학교,

대전도회 등등)

지원 내용

기본 지원금 : 교회당 100만원 (평지교 포함 충청합회 모든 교회)

추가 지원금 : 2025년 각 교회 십일조의 2% (5월에 1%, 9월에 1%)

평지교 및 은퇴봉사자 교회는 기존의 선교비 지속 지원

- 지원금 예시) 하늘교회 2025년 십일조 1, 전도회 계획서 제출 시

3월 기본 지원금 1: 100만원

5월 추가 지원금 2: 100만원 (십일조 1%)

9월 추가 지원금 3: 100만원 (십일조 1%)

[총 지원금 합계] = 300만원

 

2. 세움 프로젝트 자금 지원

항 목

내 용

지원 대상

2026년 세움 전도회 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교회

제출 기한

2026228일까지 322()까지 연장 (오피스챗 메시지 : 선교부 이현지)

제출 방식

합회 제공한 전도회 계획서 양식 (파일 첨부)

지원 일정

3: 기본 지원금 100만원

5, 9: 십일조 2% 지원금을 2회 분할하여 (1%씩 지급)

 

3. 세움 프로젝트 지원 조건

1) 각 교회의 1:1 대응 투자(선교,전도회 자금)를 전제로 지원

2) 기관 십일조를 드리는 성도의 헌금도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 (합회 확인 완료)

3) 전도회 계획서 제출 전도회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지출 증빙) 필수

 

4. 세움 프로젝트 자금 회수 기준 : 아래 경우, 기 지원금 전액 회수

1) 202612월말까지 전도회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2) 선교 사업이 6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을 경우

3) 계획된 선교 사업이 선교 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사용된 경우

4) 교회 대응 투자 포함 총 사업비의 70% 미만 집행 시

 

5. 전도회 결과보고 및 지출 증빙 : 합회 제공한 전도회 결과보고서 양식

1) 청지기 2019 프로그램 사용 교회

“2026 세움계정 생성

해당 계정의 PDF파일로 증빙 대체 가능

2) 청지기 미사용 교회 (인정 증빙, 아래 사본 전도회 결과보고서에 첨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에서 지출 확인 필수

부득이한 경우 교회 현금지불 결의서도 증빙으로 인정


첨부파일 : 2026 전도회 계획서(양식), 2026 전도회 결과보고서(양식) 1.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충청합회장 (직인 생략)

 

 

담당 이현지

부장 이은섭

협조

시행 선교부-02

(2026.02.06.)

접수

305-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06번길 52 (원내동) /http://mwkc.kuc.or.kr

전화 (042) 543-7174

/전송 (070)-427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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