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목회자 및 책임자 | | (참조) | 수석장로, 선교회장 | 제 목 |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안내 |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움 프로젝트 선교자금 지원 및 신청 기한 연장 및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세움 프로젝트 개요 항 목 | 내 용 | 목 적 | 교회의 선교 사역 지원 및 2026년 세움 전도회 실행을 위한 마중물 제공 | 해당 사업 | 모든 유형의 전도회 및 전도회 준비를 위한 교회의 선교사업들 (전도회 유형 : 어린이,학생,청소년,청년,소그룹,찾아가는,주말,건강,명품인생학교, 대전도회 등등) | 지원 내용 | ① 기본 지원금 : 교회당 100만원 (평지교 포함 충청합회 모든 교회) ② 추가 지원금 : 2025년 각 교회 십일조의 2% (5월에 1%, 9월에 1%) ※ 평지교 및 은퇴봉사자 교회는 기존의 선교비 지속 지원 |
- 지원금 예시) 하늘교회 2025년 십일조 1억, 전도회 계획서 제출 시 3월 기본 지원금 1차 : 100만원 5월 추가 지원금 2차 : 100만원 (십일조 1%) 9월 추가 지원금 3차 : 100만원 (십일조 1%) [총 지원금 합계] = 300만원 2. 세움 프로젝트 자금 지원 항 목 | 내 용 | 지원 대상 | 2026년 세움 전도회 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교회 | 제출 기한 | 2026년 2월 28일까지 3월 22일(일)까지 연장 (오피스챗 메시지 : 선교부 이현지)
| 제출 방식 | 합회 제공한 전도회 계획서 양식 (파일 첨부) | 지원 일정 | ① 3월 : 기본 지원금 100만원 ② 5월, 9월 : 십일조 2% 지원금을 2회 분할하여 (1%씩 지급) |
3. 세움 프로젝트 지원 조건 1) 각 교회의 1:1 대응 투자(선교,전도회 자금)를 전제로 지원 2) 기관 십일조를 드리는 성도의 헌금도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 (합회 확인 완료) 3) 전도회 계획서 제출 → 전도회 운영 → 결과보고서 제출(지출 증빙) 필수 4. 세움 프로젝트 자금 회수 기준 : 아래 경우, 기 지원금 전액 회수 1) 2026년 12월말까지 전도회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2) 선교 사업이 6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을 경우 3) 계획된 선교 사업이 선교 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사용된 경우 4) 교회 대응 투자 포함 총 사업비의 70% 미만 집행 시 5. 전도회 결과보고 및 지출 증빙 : 합회 제공한 전도회 결과보고서 양식 1) 청지기 2019 프로그램 사용 교회 ① “2026 세움” 계정 생성 ② 해당 계정의 PDF파일로 증빙 대체 가능 2) 청지기 미사용 교회 (인정 증빙, 아래 사본 전도회 결과보고서에 첨부) ① 신용카드 영수증 ② 현금영수증 ③ 계좌이체 내역 ④ 통장 사본에서 지출 확인 필수 ⑤ 부득이한 경우 교회 현금지불 결의서도 증빙으로 인정
※ 첨부파일 : 2026 전도회 계획서(양식), 2026 전도회 결과보고서(양식) 각 1부. 끝.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충청합회장 (직인 생략) | 담당 이현지 | 부장 이은섭 | 협조 | 시행 선교부-02 | (2026.02.06.) | 접수 | 우 305-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106번길 52 (원내동) /http://mwkc.kuc.or.kr | 전화 (042) 543-7174 | /전송 (070)-4275-5179 | /mwkcpdt0@kuc.or.kr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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