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연말정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간편
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 정산자료 제출에 관해 간편하게 안내드립니다. 제출자료는
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1) 한번에
내려받기 PDF,
2) 공제신고서 PDF
자료 2가지만Office
Messenger 로
담당(김선태)에게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제출서류 ①
국세청
제공자료(한번에
내려받기-PDF) *
홈텍스에서
내려받은 파일명을 바꾸지 말고 보내주세요 (파일명
예시:
김선태(910502)-2023년도자료) *한번에
내려받기 후 간소화자료제출 하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세청
제공자료(공제신고서
–PDF) (파일명
예시:
김선태
2023년
공제신고서)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후 간편제출 하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1부
(가족변동이
있는 분만 별도제출-출생,사망)
(인터넷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
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p.s
③,④의
자료는 해당되시는 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제출마감: 2024년
1월
31일(수)까지
3.
제
출:
Office
Messenger(담당:
김선태)
또는
이메일:
mwkctre2@kuc.or.kr.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①
이용기간:
2024년
1월
18일
이후 부터
이용 ② 이용방법: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를
통하여 로그인. 2)
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한번에
조회하기-한번에
내려받기-간소화자료제출 3)
공제신고서
작성-공제자료
확인 후-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간편제출하기
5.
첨부파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PDF
다운로드
방법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국세기본법 47조의
3,4에
의거 가산세(납부불성실
+
신고불성실)를
적용 받습니다.
충청합회
재무부 드림. |